[국감] "'드럭스토어' 실태파악 및 규제 시급"
[국감] "'드럭스토어' 실태파악 및 규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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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드럭스토어'의 실태파악 및 규제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홍일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체인 드럭스토어에 대한 실태파악 및 규제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지 못한 드럭스토어는 CJ올리브영, GS왓슨스를 비롯해 이마트와 롯데, 카페베네 및 영국의 유명 드럭스토어인 '부츠' 등이다.

홍 의원의 조사결과 2007년 전국 80개였던 3대 드럭스토어(CJ올리브영, W스토어, GS왓슨스)가 현재 384개로 4.8배 늘었다. 여기에 오해는 이마트 '분스' 4개, 카페베네의 '디셈버투애니포' 1개 매장이 출점해 드럭스토어 총 매장은 389개로 늘었다.

이 중 드럭스토어의 대표주자는 CJ올리브영으로 점포수가 2009년 71개에서 현재 223개로 증가했고, W스토어는 26개에서 68개, GS왓슨스는 63개에서 93개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홍 의원은 "드럭스토어는 대형마트와 SSM, 편의점과 같은 전통적인 유통업체의 분류에 들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매장구성이 생필품이나 식음료 구성을 늘리며 편의점과 슈퍼의 모습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 제품 구성을 하던지 법적규제를 받지 않으니 대기업으로서는 좋은 유통의 수단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자율화답처럼 드럭스토어를 운영하는 대기업들도 동참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드럭스토어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신규출점 거리제한이나 편의점이나 마트, 슈퍼마켓과 겹치는 상품군이 몇 %이상 들어오면 안된다는 규정을 설정해 상생과 협력의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중소상인이 피해를 입으면 그때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유통산업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실태파악을 통해 피해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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