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부 등 약탈적 대출 피해자 최소 182만명
[국감] 주부 등 약탈적 대출 피해자 최소 18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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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청년·주부연체자 및 저신용자 등 약탈적 대출 피해자들이 최소 182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 대상자인 학생 및 청년, 주부층 연체자와 저신용등급자(6등급 이하)중 고금리대출자는 최소 182만2439명으로 추산된다.

조사된 약탈적 대출의 피해자 규모는 대학생·청년 연체자 2만 5000명, 대형대부업체 주부대출 연체자 2만여 명, 대형대부업체 이용 저신용등급자 177만여 명 등이다.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받는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며, 서민 생활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자산 100억원 이하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청년, 학생, 주부 연체자 현황이 빠져 있고, 자산 100억원 이하 대부업체 저신용이용자도 모두 빠져 있는 상태"라며 "정부가 공식적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제도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부업법 상 대부업자가 300만 원 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2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및 영업의 일부 정지처분만 있을 뿐이다.

실제 대형대부업체가 과잉대부금지 규정을 위반해 적발한 건수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총 3건에 불과했다. 그는 처벌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과잉대부행위에 대해 처벌한 건수는 사실상 집계가 불가능해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16개 자치구 중 성동구(1건), 종로구(1건), 등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차주의 총량규제를 도입해 채무자 연 수입의 3분의 1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정 신용정보 기관제도와 변제능력 조사 의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대금업자가 개인고객에게 대출할 때 차입 잔액이 50만엔을 초과하거나 총차입 잔액이 100만엔을 초과하면 연 수입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노 의원은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선 고금리 대출기관의 법정이자율 인하와 함께 대부업체의 과잉대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출조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과태료 수준의 처벌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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