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부당지원액 대비 29% 불과
[국감]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부당지원액 대비 2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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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도 처벌해야"…김동수 위원장 "공감"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이 이를 통해 지원된 금액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부당지원행위로 조치한 16건의 부당내부거래지원 금액 4455억원인데 반해 과징금 부과 금액은 1297억원으로 지원금액 대비 과징금비율은 평균 29.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일감몰아주기로 받은 과징금이 부당이익보다 낮고 수혜기업은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받은 기업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혜기업 역시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최근 신세계 부당지원의 사례를 들었다.

신세계의 경우 지원주체인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에만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을뿐, 62억원의 부당지원을 받은 신세계 SVN과 조선호텔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거나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있고 수혜를 받은 회사에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김 의원의 주장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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