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시 세제혜택 추진
정부,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시 세제혜택 추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5.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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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문화대접비 실명제 한도 폐지 검토

정부가 기업의 문화예술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기업이 메세나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문화관광부는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과 함께 주최한 ‘기업의 문화예술 소비,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연간 250만원 한도 혹은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하는 문화예술 소비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50만원 미만을 한도로 하는 문화대접비 실명제 한도를 폐지하는 문화예술 진흥 방안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화관광부 김갑수 예술정책과장은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와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문화예술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와 문화접대비 실명제 한도 폐지, 지정 기부금 세액공제, 문화비명목 수당에 대한 비과세실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기존에 창작자를 지원하는 정책에서 투자자와 수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적극적인 수요 진작이 예상된다.

정부가 투자자와 수용자를 지원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마케팅 도구로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 투자활성화를 기부와 스폰서십 활성화로 접근하기도 했다.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는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스폰서십은 친분이나 브로커에 의존하고 있다”며 “예술단체는 기업에게 제공할 내용을 개발해야 하나 그러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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