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키코사태 1년…규제마련 '미적미적'
저축銀·키코사태 1년…규제마련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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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법안 연내 통과 기대난…키코 관련규제 '전무'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지난해 금융소비자들이 여의도에 모여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시위를 벌인지 1년이 훌쩍 지났다. 이후 금융당국 수장들은 키코사태, 저축은행 피해 등에 대한 구제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정치일정에 국회 계류

20일 금융소비자협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아큐파이 여의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5일 미국의 월가 시위대의 국제 행동에 맞춰 한국에서도 여의도 점령 운동이 시작되고 1주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사회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1년동안에도 수 곳의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피해자가 오히려 늘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제일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올해 7월 솔로몬, 한국저축은행, 10월에는 진흥, 서울저축은행의 고객들이 피해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저축은행 대주주 직접 검사제 도입,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후순위채권 발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되고 있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국장은 "쟁점이 없는 법안이고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어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내에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금융업계는 현 국정감사 일정에 연말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 내년에야 국회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키코 사전심의제 한시 운영

저축은행은 그나마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키코(KIKO)는 관련 규제가 전무한 상태다. 그나마 키코사태 이후 운영됐던 한시적 대책도 마무리된 상황이다.  

키코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리스크 높은 파생상품의 무분별한 판매를 막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을 금융투자협회의 장외파생상품 심의의원회에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0년 6월14일부터 올해 6월1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며 이후는 없어졌다.

규제 미비에 대해 금융당국은 키코 등 장외파생상품은 현재 원칙적으로 사전심사 등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키코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원 금융감독원 검사기획팀장은 "키코 등 장외 파생상품은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건별로 다른 방식이 적용되는 계약의 개념"이라며 "이를 사전에 심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 상품개발의 경우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흥찬 금감원 복합금융감독국장은 "시장이 자율화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전심의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제도 도입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화랑 KIKO공동대책위원회 차장은 "혹시나 있을 제2의 키코 사태 등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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