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e-뱅킹 아리누리 통장' 우선판매권 확보
농협 'e-뱅킹 아리누리 통장' 우선판매권 확보
  • 황철
  • 승인 2005.05.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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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e-뱅킹 아리누리 통장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은행신상품 선발이익 보호 심의 결과 우선판매권 보호대상으로 지정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8일 은행신상품심의위원회를 개최, 농협이 심의 신청한 e-뱅킹 아리누리 통장에 대해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신상품으로 인정했다.

선발이익보호규약는 은행 신상품에 대한 선발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은행 신상품이 선발이익 보호대상으로 지정되면 보호기간 동안 다른 은행이 유사 또는 동일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e-뱅킹 아리누리통장은 농협이 최초 개발해 BM특허를 출원한 인터넷커뮤니티와 인터넷뱅킹을 연계한 첨단 입출식 전자통장이다. 이 상품은 개인 및 임의단체가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가입좌수에 제한이 없고 신규가입 뿐 아니라 기존통장의 전환가입도 가능하다.

상품 특징은 회비장부 수준인 기존의 모임통장과 달리 회원들이 예금주가 개설한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모임활동을 하는 커뮤니티형 통장이다. 회원들은 커뮤니티에서 예금주에게 예금인출을 승인하거나 통장의 실제 거래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농협은 가입자와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매분기 평균잔액 50만원이상인 경우 회비입금 및 회비인출시 전자금융이체수수료 면제, 농협 신용카드 가입시 최초 연회비 면제, 예금주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우대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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