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조흥銀, '리볼빙 모기지론' 판매
신한-조흥銀, '리볼빙 모기지론' 판매
  • 김동희
  • 승인 200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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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대출이 복합된 리볼빙모기지론을 조흥은행은 23일부터 신한은행은 6월중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한번의 약정으로 ‘일정비율 상환이 자유로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대출한도가 자동으로 증액되는 마이너스대출’이 복합된 대출 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 최장 30년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일부 분할상환이 있다.

또한, 거치기간이 종료한 대출로써 매년초 대출잔액의 10% 이내로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허용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아파트인 경우 상환액의 60%, 아파트 이외의 경우 상환액의 40%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대출 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초 6개월간 0.4%의 특별금리우대(6개월 금융채연동금리의 경우 3개월간 0.8%)를 제공한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한번의 약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상환되었을 경우 은행 방문 없이 마이너스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증액돼 다음 분할상환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 상품으로 Cash Flow가 일정하지 않은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대출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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