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해약환급금 기준 '二元化'
생보사 해약환급금 기준 '二元化'
  • 김주형
  • 승인 200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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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보장성 차별화...소비자 민원 반영.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이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올 하반기 금감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생보사들은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책정하는 예정신계약비를 높게 책정, 상대적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약할 경우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약환급금을 받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안에 해약환급금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약환급금 개선 작업반을 운영중이며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차별화를 추진중이다.

매년 소비자단체들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받는 해지 환급금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현재 보험업계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종신,변액,CI보험등 고액상품 판매가 증가돼고 있어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적어도 5년에서 7년정도 계약을 유지해야 원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며 계약 중도에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개인사유로 계약을 해지 할경우 해지 환급금이 적어 계약자들은 불만이 많았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개선방안이 마련돼는 대로 이를 새로운 상품에 적용할 계획이어서 이로 인한 계약자들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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