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카드사 연체금 감면제
말 뿐인 카드사 연체금 감면제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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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기준 적용…신청고객 중 10%도 혜택 못받아
카드사 연체율이 계속해서 급상승하면서 개인파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그 주범인 장기채무자나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관계 업계에 따르면, 다중채무자들의 카드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데다 카드사들의 한도감축 여파로 한계상황에 부딪친 고객들이 저축은행의 소액대출이나 대금업체로 대거 몰려 오히려 한계고객들에게 금리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카드 연체율 증가의 원인이 되는 등 심각한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분할 상환 등을 제외한 카드사의 유일한 연체 고객 구제방법은 감면제도. 그러나 그나마도 홍보가 거의 안 돼있어 고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채권관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고의적으로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결국 카드사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감면 신청이 들어와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한 달에 2~3건 소액 감면해 주는 정도라고 털어놓았다.

각 카드사별로 매달 들어오는 감면 신청은 50~70건 가량. 장기 채권자들을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실제 감면 대상이 되는 고객은 대부분 사망자나 해외이주자 등 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고객들 뿐 이다.

이 관계자는 도저히 상환이 힘든 고객들 중 보증인을 세워 차후 상환이 가능해지는 경우 소액 감면해 주기도 한다며 대부분 원금이 아닌 이자를 감면해 주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 예로 모 카드사 A고객은 2천700만원의 연체대금이 있는 상황에서 보증인을 세운 후에 이자 중 30만원을 감면 받았다.
이러한 감면은 대부분 채권관리부서의 전결제도로 행해지며 부장급 임원의 전결로 대략 500만원 가량의 감면이 가능하다.

우리카드 채권관리 관계자는 대부분 카드사들의 감면제도는 매우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감면을 해 줄 경우 결국 카드사 손실이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연체고객의 모럴 해저드를 양산할 가능성이 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작년말 도입한 개인워크아웃 제도도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해 시행 3개월 동안 수혜자가 200명에도 못미치는 등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월 기준 신용카드 관련 신규 신용불량자는 무려 9만2천명으로 전체 증가인원(10만6천명)의 9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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