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공정성 결여"
[국감]"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공정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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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및 배점에 윤리적 문제와 공정성 평가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43개 제약사 중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제약사가 26개로 61%를 차지하고 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 기준 및 배정이 대형 제약사에 유리하게 작용한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배점 점수는 투입자원 우수성 40점,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30점, 기술 경제 성과 우수성 20점 등으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대형제약사에게 유리하다.

특히 사회적 책임 윤리성 및 경영의 투명성은 10점으로, 차지하는 배점이 높지 않아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대형 제약사에게 높은 배점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인증 받은 매출 1000억원 이상 제약사 26개 중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제약사는 10개로 39%를 차지했다"며 "이는 대형제약사가 윤리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꼬집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관련 인증 취소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인증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선을 정해 이를 초과할때만 인증을 취소하고, 이 후에 발생하면 무조건 인증을 취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이는 과거 행위로만 치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질타했다.

실제 건일제약의 경우 지난해 10월 식약청으로 부터 과징금 5천만원, 한국 오츠카는 올 1월에 15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이 외에도 대웅제약, 동아제약, 유한양행, 신풍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11개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불공정 리베이트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약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타당하지 않고, 또한 범죄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한다면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의지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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