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잇단 법정관리行…'도덕적 해이' 논란
건설사들, 잇단 법정관리行…'도덕적 해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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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유지 위해 관리인제도 악용"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극동건설 사태 이후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도덕적 해이'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달 26일 극동건설의 지주사인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윤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뿐만 아니라 벽산건설, 우림건설, 삼환기업 등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부분의 건설사 경영진은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6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벽산건설의 경우 김남용 전임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심영섭 우림건설 전임 회장이나 허종 삼환기업 전 사장 등도 워크아웃 이후 여전히 경영권을 갖고 있다.

이처럼 부도 위기에 몰린 건설사 경영진이 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06년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서 미국의 '관리인 유지(DIP)'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기존 경영자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 효율적인 법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중대한 위법 사실이 없을 경우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장한다.

특히 워크아웃의 경우 채무 감면범위가 금융권에 한정되지만 법정관리는 비금융권과 일반 상거래까지 확대, 모든 채권 및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시급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이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힘쓰기보다 곧바로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법정관리를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순관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위원장은 "기존 경영진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떠나는 게 마땅하지만 현행 법정관리 제도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공동관리인 제도처럼 기존 경영진의 단독 경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홍 위원장은 기업의 부패·부실경영을 막기 위해선 노조가 직접 사외이사나 사내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DIP 제도의 경우 장점도 많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최근 법정관리를 악용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내부 사정과 경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가장 합리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며 "DIP 제도를 비롯한 법정관리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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