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制의 조기정착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증권업협회 증권산업팀 신동철 과장
퇴직연금制의 조기정착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증권업협회 증권산업팀 신동철 과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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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체불과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기업의 부담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7년간에 걸친 준비 끝에 도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소 40조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자금이 금융기관으로 유입되고 향후 100조원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노인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제도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금융기관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

첫째, 인적 물적 기반의 조속한 구축을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시기가 12월로 설정되어 있으나 현재 가장 중요한 물적 기반인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또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아직 퇴직연금사업자의 인적 물적 요건에 대한 세부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적 물적 기반의 안정적 구축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등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기록관리시스템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수요자인 사용자 및 근로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각종 자료발간 및 설명회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기관들도 자사의 영업 준비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셋째, 가입자 교육에 대한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신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가입자 교육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근로자의 자산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입자 교육 부분이다.

우리 금융기관들도 가입자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업계간 공정경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1년 기업연금제도가 시행된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이 기존의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과당경쟁을 통하여 수수료를 인하한 후 부실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기업연금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법률에서는 발행회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영업을 함에 있어서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결국 사용자 및 근로자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제도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및 감독당국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취지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감독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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