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또 배짱영업…'쥐꼬리' 과태료 탓?
코스트코, 또 배짱영업…'쥐꼬리' 과태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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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과태료 '2천만원'…하루 영업이익 '8천만원'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가 지난 9일에 이어 23일 월 2회 의무휴업을 무시하고 또다시 영업을 강행했다. 서울시는 과태료를 재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코스트코는 관련 조례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서울시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난주 재차 '배짱영업'을 강행해 각 자치구로부터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현재 서울시는 대형 유통마트에 대해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대해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있다.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의무휴업을 위반했을 시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지난 9일 1차 1000만원, 23일 2차 1000만원으로 코스트코는 총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트코의 이번 과태료 부과는 지난 9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후에 이뤄져 현재 최소 10일이상 주어지는 의견제출기간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트코는 지난 23일 영업강행으로 오늘로부터 2주 가량 지난 후 2차 과태료 부과를 받게된다. 과태료 부과는 각 자치구의 몫으로 구체적인 행위자체도 자치구청장이 시행하며 현재 서초구·영등포구·중랑구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여전히 서울시의 의무휴업일 조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6~8월 각 자치구별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은 서울행정법원을 상대로 의무휴업일 조례 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한 바 있다. 이에따라 현재 서울의 24개 자치구에서 의무휴업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요일에도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코스트코는 국내 대형마트와 SSM이 의무휴업 조례 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니 본사도 정상영업을 이행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이에 서울시는 코스트코의 주장에 대해 여타 대형마트와 SSM과 같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신청해 승소한 적이 없으니 정상영업 재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강 과장은 "의무휴업 조례 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승소한 국내 대형마트와 SSM과 달리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가하지 안않음에도 영업재개를 한 것은 위법이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도 코스트코의 위법행위가 계속된다면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며 또다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코스트코의 배짱영업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보다 영업강행에 따른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스트코는 전국에 단 8개의 점포를 운영함에도 지난해 연 매출액은 2조863억원, 영업이익은 1308억원으로 매출상황이 두드러졌다. 즉, 하루 평균 매출액이 13억~14억원, 영업이익은 8000만원이 넘어 주말 특수를 누리는 대형마트 특성상 문을 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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