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저축銀, 노사대립 첨예
중앙저축銀, 노사대립 첨예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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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단체협약 요구에 使 부분 직장 폐쇄
중앙상호저축은행의 노사간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노사 대치상황이 73일간 이어지고 있으며 8차례의 단체교섭도 모두 결렬됐다.

지난해 12월 23일, 노조가 회사의 투명경영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정시 출·퇴근, 사복착용 등 준법쟁의에 들어가자 사측은 한 달여 뒤 부분 직장폐쇄를 결정하고 용역원을 고용해 조합사무실을 강제 폐쇄시켰다.

이에 내쫓긴 노조원들이 전국상호저축은행노동조합과 연대해 매일 강남구 신사동 사옥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사측에 ▲직장폐쇄 철회 ▲체불임금 지급 ▲성실한 교섭자세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직장폐쇄에 대해 사측은 노동법에 명시된 경영진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방어적 직장폐쇄가 아닌 노조와해 목적의 공격적 직장폐쇄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업 등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폐쇄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체불임금의 경우 노동사무소에서 이미 상여금 미지급분과 3년치 월차수당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중앙저축은행 두한균 감사는 조만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체교섭이 장기화한 데 대해 사측은 많은 조항들이 경영권 침해와 직결돼 수용할 수 없다며 책임을 노조에 전가한 반면 노조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통용되는 일반적인 협약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노조에서는 애초 16명이었던 노조원들이 9명으로 줄어드는 등 사측이 조직적으로 노조원들의 탈퇴를 강요하고 차별 대우를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인사, 기획담당자 등 노동법상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직원들에게 가입 불가 의사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노사간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11일 있을 예정인 9차 단체교섭도 이변이 없는 한 결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상욱 노조대표는 사측이 조합도 와해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사옥매각 등에도 노조가 관여할 수 없도록 수를 쓰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상호저축은행은 작년말 기준 소액대출 연체율이 39%에 이르는 등 최근 5년 연속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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