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안돼도 재건축 가능"…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년 안돼도 재건축 가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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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재건축 연한인 20년이 되지 않아도 건축물의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실태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위탁관리리츠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40%로 확대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주택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건축 추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를 구체화하는 추진위 정보공개 항목 추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리츠법 개정안은 위탁관리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자기자본의 50% 범위 내에서만 허용됐던 현물출자도 자율에 맡겨진다. 더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관리리츠의 설립자본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공모의무 이행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기금 위주의 투자구조에서 벗어나 투자자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또 대형부동산의 리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영업인가 이후 마련해야 하는 최저자본금(50억~70억원)을 확보한 이후에는 현물출자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안은 주거약자·신혼부부 등의 주거실태조사 정기 실시와 주택건설시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상화를 위해 위원수 확대, 위원장 상근,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도정법과 주택법, 리츠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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