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불법 건설사 실태조사 착수
국토부, 부실·불법 건설사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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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 정상화 유도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합건설업체를 시작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건설사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 부적격 건설사들이 난립해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0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전국 각 시·도와 함께 이달 하순부터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 하도급 위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가 줄어드는데 반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상당수가 부실·불법업체로 시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데다 저가 낙찰 경쟁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 등 통계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체 총 공사 수주액은 2007년 17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50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영업 중인 업체 수는 5만6878개에서 5만9518개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 중 절반 가까운 5300개사가 3년 평균 연간 수주액 20억원 미만으로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부실 업체는 능력 있는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박탈해 동반 부실화 요인으로 자리할 뿐만 아니라 시공능력 없이 수주했다가 일괄하도급으로 공사를 넘겨 현장관리 부실,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업체를 퇴출시켜 건설산업 발전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도 담당공무원, 대한건설협회, 건술기술인협회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꾸려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발주제도의 경우 적격심사제에서 페이퍼 컴퍼니 등 여러 회사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 확률을 낮추는 악용을 막고,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기관의 심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업체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기준과 직접시공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채규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건설시장 규모에 적정한 업체수를 유지해 수급 균형을 유도할 것"이라며 "능력 있는 업체의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실공사나 임금체불 등을 줄여 건설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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