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홀딩스, 378억 수입콩 관세 취소소송 '승소'
풀무원홀딩스, 378억 수입콩 관세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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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풀무원홀딩스가 수입 유기농 콩에 부과된 관세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풀무원홀딩스가 중국에서 수입한 유기농 콩의 가격을 낮게 신고해 부과된 관세 378억원의 취소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풀무원홀딩스는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중간납품업체인 J사와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H사 등으로부터 중국산 유기농 콩을 공급받아 유기농 두부와 유기농 콩나물을 생산해 국내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세관장은 J사와 H사가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세관에 콩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적게 납부했다고 판단해 풀무원홀딩스에 관세 378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 것.

즉, J사와 H사가 수입품 중개업자에 불과하고 풀무원홀딩스가 수입물품의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풀무원홀딩스가 유기농 콩을 인도받기 전까지 J사 등이 소유자로서 보관·관리했다"며 "J사 등이 관세를 낮은 가격에 신고했더라도 풀무원홀딩스가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풀무원홀딩스가 378억의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취소소송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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