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내부문건 유출 조사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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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조사 재개 시 검찰고발할 것"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입찰담합 문건을 유출한 직원을 색출하는 조사를 일단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민병두, 김기준 의원이 공정위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내달 23일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일체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항의방문에 앞서 지난 17일 김기식 의원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김동수 위원장이 문서 유출자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해 직원 PC 조사·휴대폰 통화기록 제출 요구 등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같은 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부보안시스템 점검결과 내부자료 반출이 확인됐다"며 "이는 공정위의 중요한 내부보안관련 문서로 보고 이를 유출한 것이 내부보안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를 내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답변했다.

다만 이날 김 위원장은 해당 조사가 제보자를 색출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 공정위 내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감사담당실에서 자료 존재 여부를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항의방문한 의원들은 조사자체가 불법이라며 조사를 강행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압박했다.

김기식 의원은 "내부자 색출은 명백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공익신고기관인 국회의원이 제보받은 내용과 관련한 조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내부 조사는 추가 제보를 막기 위한 압력용 성격이 짙다"며 "국정감사 후 조사를 재개한다면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전면정단이 아닌 잠정중단 약속이여서 공정위 국정감사(23일) 이후 내부조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공정위 또한 반출된 자료의 반환 요구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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