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심의 개시…쟁점 법안은?
국토위 심의 개시…쟁점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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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등 70개 개정안 심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 '관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의 주요 쟁점법안들이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국토해양위원회 심의대상에 올랐다. 19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심의에는 제정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 확대,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축소,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위는 20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36개 법률, 70개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먼저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택법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수평·별동 증축 및 세대분할에 한정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제도개선 적용 대상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리모델링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직증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국토부 차관출신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심의 대상이다. 이 법안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12.7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도 찬성하고 있으나 야당의 입장이 관건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에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연한 단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최고 40년의 재건축 연한을 '최고 30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년 이상으로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정부가 강제해 3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에도 비용 일부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지만 뉴타운 매몰비용 지자체지원 원칙을 고수하는 정부의 입장과 상충돼 진통이 예상된다. 뉴타운 매몰비용 국고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은 이번 심의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12.7대책과 올해 5.10대책 후속조치로 내세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2년 유예 법안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은 이번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왔으나 이번 심의대상에서 제외됐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아직 법제처 심의 중으로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이에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 법안의 연내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고 이들 법안은 야당의 반대도 여전해 11월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될지 의문"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는 쟁점 법안을 내년 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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