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대기업 CEO, 동반성장 인식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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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후려치기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대응"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18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5개사 대기업 CEO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동반성장 정착을 위한 대기업 임직원들의 인식 변화를 요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무엇보다도 대기업 오너, CEO 및 구매 검사 임직원의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전환, 임원 평가 시 동반성장 실적의 적극적인 반영, 해외 동반진출 시 진정성 있는 파트너쉽 구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최근 1달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서울,부산,대구,광주 등을 순회하며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건설, 소프트웨어 등 5개 업종의 중소납품업체의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그는 또한 "행태개선 측면에서 대기업의 빈번한 단가인하와 발주취소,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법제개선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중견기업의 보호, 용역위탁(소프트웨어업종)에서 원사업자의 범위 확대 등을 주문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도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입장과 의견을 같이하며 "단가인하나 발주취소 등 불공정행위, 인력이나 기술 빼가기, 해외 동반진출 시 말 바꾸기 등의 문제는 대기업이 기존의 의식과 행태를 바꾸기만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향후 제도개선 일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단가후려치기(부당 하도급대금결정, 부당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수급사업자가 내용증명우편이 아니더라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서면계약 추정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2개 분야(하도급·유통)로 구분돼 있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4개 분야(제조, 건설, 정보서비스, 유통)로 세분화하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협약체결을 권고해 동반성장의 낙수효과가 2차 협력업체 이하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외현 현대중공업 대표, 추성엽 STX 대표, 박주원 삼성중공업 부사장,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대표, 변정수 만도 부회장, 이웅범 LG이노텍 대표, 김재권 삼성전자 사장, 박창규 롯데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김한수 현대건설 부사장, 김대훈 LG씨엔에스 대표, 오경수 롯데정보통신 대표, 박성근 현대오토에버 대표, 조영호 SKC&C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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