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기업에 '최고 2백 배' 벌금 규정 통보
北, 개성공단 기업에 '최고 2백 배' 벌금 규정 통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회계조작을 통해 누락한 금액의 200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징벌적 벌금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통일부등에 따르면, 북측이 지난달 초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의하면, 입주 기업이 회계를 조작할 경우 누락 금액의 2백배 만큼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북 측이 2004년부터 본격 가동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신고하는 이윤에 대해 의혹을 품고 이같은 규정을 만든 것으로 정부 당국은 해석하고 있다.

지난달 북 측이 새로운 시행세칙을 통보한 이후 현재까지 벌금부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입주 기업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