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하우스푸어 대상 '세일 앤 리스백', 어떤 상품?
우리금융 하우스푸어 대상 '세일 앤 리스백', 어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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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거주자 대상…임대료는 대출이자 수준

[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우리금융지주가 과도한 주택 대출금으로 생활고를 겪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세일 앤드 리스백(Sale&Lease Back)' 개념을 활용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12일 우리금융은 이르면 이달 말 약 900억원 규모의 세일앤드리스백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일앤드리스백이란 집 주인이 거주 주택을 은행에 신탁 방식으로 맡긴 뒤 임대료를 내고 계속 기존 집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용 대상은 우리은행에서만 주택대출을 받은 1주택 보유 실 거주자로, 3개월 미만으로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지만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 구입자, 장기 연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금융은 1차적으로 700가구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은행에서 우선 실시하고, 우리금융 계열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책을 이용하는 고객은 10%대 후반에 달하는 고금리 연체 이자나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대출 이자(5%대)만 임대료로 내면 된다.

집주인은 주택소유권을 신탁해 일단 대출금을 상환하고, 3~5년의 신탁 기간에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기존에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해당 주택이 신탁자산으로 묶여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채권추심으로부터 분리돼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되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도 줄어든다.

은행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장기 연체하거나 신탁 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 대출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집주인이 신탁 기간 중 목돈이 생겨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소유권을 바로 찾아올 수 있다. 주택이 매각돼도 대출채권 이상의 잔여 대금은 돌려받는다.

이 상품은 채무자가 주택소유권을 옮기는 대신 신탁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택 매매에 따른 각종 세금과 비용 부담을 줄였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기존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감면은 하지 않고 임대료를 장기 연체하면 주택을 매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빼 이중수혜 문제를 차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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