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담당 조직 확대…업계 '긴장'
공정위, 유통 담당 조직 확대…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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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직분리 및 인원확대…연내 유통업 종합대책 발표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위의 대형 유통업체 담당 조직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유통업체들의 '수난시대'가 이어질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재 공정위의 기업협력국 산하에 가맹유통과를 '가맹과'와 '유통과'로 분리해 각각 10명씩의 인원을 배치한 전담 조직을 꾸릴 방침이다. 관련 조직개편안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공정위가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은 대규모 유통업법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에 기존 인원으로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현재 가맹유통과 인원은 20명이지만 실무인원은 11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7~8명정도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와 등록을 신청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내용은 납품업체의 상품원가 관련 정보, 납품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서 올린 매출 및 판촉행사 관련 정보, 납품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 등의 정보 제공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에 의거해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납품대금의 최대 9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 35조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가 내년 대형 유통업체의 조사 인원을 충원하게 되면 공정위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하반기 주요정책으로 유통분야에 중점을 둬 지난 5월부터 홈플러스, 6월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7월에는 롯데백화점을 차례로 판매수수료와 판촉비용 전가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의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 이후에는 올해 안에 '유통 분야 종합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백화점·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공정위의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전담조직을 만들기전부터 현장조사, 직원조사 등과 관련해 여러가지로 대형 유통업체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판매수수료·판촉비용 등 업계에서 당연시 여기던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이고 까다롭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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