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매 품목제한, 관련업계 반응 '제각각'
대형마트 판매 품목제한, 관련업계 반응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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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홈쇼핑·편의점만 반사이익"
중소상인 "환영"…편의점업계 "글쎄"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제한' 추진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소상공인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형마트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 일부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편의점업계 등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형마트 '판매 품목제한' 추진안은 현재 내부적인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2회로 규제됐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사실상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잇따라 승소하면서 의무휴업의 의미가 없어지자 서울시가 새로운 카드를 발표한 것이다.

김남표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 관계자는 "아이디어차원에서 냈던 검토안인데 일파만파로 확산돼 유감"이라면서 "라면·소주·담배 등 총 50개 판매 품목이 제한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내부 검토를 완료하는대로 해당안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취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상생의 의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추진안이 실행된다면 홈쇼핑이나 편의점 등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며 "결국 대형마트 내 중소업체들은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상인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은 "판매 품목제한에 있어서 라면·소주·담배 등 생필품에 국한하지 않고 제한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며 "도매업의 경우 중소상인들이 70~8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분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추진안이 실효성있는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수적이다"며 "18대 국회에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번 19대 국회에도 서울시와 함께 다시한번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홈쇼핑 및 편의점 측은 일단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SSM 규제를 했을 때도 매출은 늘지 않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편의점 반사이익은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며 "서울시의 안이 추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예단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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