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정비사업 용역사 선정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서울 마포구 '정비사업 용역사 선정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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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 마포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불법 홍보활동을 펼치는 건설사 집중 단속에 나선다.

3일 마포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시공사,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금품 및 향응,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비사업 용역사 선정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부터 서울시가 시행 중인 공공관리제에 따라 각 구청이 관리하게 된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시공사 선정을 앞둔 사업장이 등장하면서 관련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마포구 내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앞둔 사업장은 공덕1구역 등 총 11곳이다. 이번 단속 대상에 11개 사업장이 모두 포함되며 현재는 시공사 선정을 앞둔 망원1구역 재건축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건설사는 추진위나 조합에서 정한 합동홍보설명회에서만 홍보할 수 있으며 기타 장소 또는 설명회 개최 이전의 홍보활동은 제한된다. 특히 사은품이나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건설사가 홍보도우미(OS)를 동원해 사전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개별 홍보관 및 쉼터 설치 △개별 홍보책자 배부 △가구별 방문 및 인터넷 홍보 △우편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금품을 제공한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주민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망원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건설사가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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