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태풍피해회원 공제료 납입 유예
새마을금고, 태풍피해회원 공제료 납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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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새마을금고가 태풍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료 납입을 유예키로 했다.

납입유예대상은 2012년 8월28일부터 8월30일(4일간) 중에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계약자이며, 납입유예기간은 4개월(2012년 9월~2012년 12월말)이다.

신청방법은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서, 피해사실 확인서류, 계약자신분증 등의 구비서류를 인근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1991년 손해공제사업을 시작해, 현재 13종의 생명공제상품과 21종의 손해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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