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신용정보회사 무더기 '징계'
16개 신용정보회사 무더기 '징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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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취급 허술… 불법 채권추심 여전
신용정보회사들이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에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검사 결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를 허술하게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에 따르면 2월 중 16개 신용정보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문 검사에서 16개 회사 모두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용정보가 상임감사 겸임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등 3건의 주의조치를 받았으며 서울신용평가정보도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유의 조치 및 4건의 주의조치를 받았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세일 기은 한성신용정보가 주의를 받았으며 국은 새한 나라신용정보는 소멸시효완성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을 수임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채권추심계약 체결 불철저로, 솔로몬 고려 중앙 글로벌신용정보가 직원채용 불철저로 각각 주의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직원은 밤늦게 독촉전화를 하고 신용정보를 소홀히 취급하는 등 여전히 채권추심, 신용정보 관리에 허점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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