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조치의견서는 소원수리제(?)
금감원 비조치의견서는 소원수리제(?)
  • 김주형
  • 승인 2005.05.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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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상급자에게 불이익을 당할경우 이를 고발조치할수 있는 소원수리제도가 있지만 선임병들이 군생활을 좌지우지 하는 마당에 이런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비조치의견서 역시 이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최근 금융회사들의 영업활동과 상품개발시 발생할수 있는 법규위반 여부를 사전에 서면으로 검증,확답을 주는 비조치 의견서를 전금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대형 보험사 임원의 말이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활용하는 쪽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한쪽을 압박하게 되면 제도도입취지가 무색해 진다는 의미다.

이번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 확대시행에 대해 보험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이 사안의 핵심은 제도 도입으로 그 동안 상품개발이나 영업을 위한 마케팅시 불분명한 감독규정을 사전에 파악할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간 법규위반 여부가 모호할 경우 유선상 질의가 있었지만 이를 문서화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다. 적어도 사전 위반여부를 감독당국의 검증을 거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의견서를 제출했다고는 하나 의견서 자체가 법적효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보험업계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이러한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 확대시행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책임넘기기라는 주장이다. 자동차보험을 예로들면 상품이 선인가 후판매 방식에서 선판매 후인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대형사들의 경우 자체 데이터가 풍부해 선판매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덜하지만 중소형사들은 잘 팔고 있다가 금감원이 후인가시 문제점을 지적하면 크게 뒷통수를 맞게 된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도 물론이거니와 리스크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손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선판매로 인한 상품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도입만 된다면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비조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는 점이 보험업계가 이번 의견서 확대시행에 회의적인 이유다.

결국 사전에 검열까지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지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법규위반 여부에 의견서를 제출해놓고 금감원이 승인해도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금감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애초에 그런거면 이러한 의견서 도입 자체가 무의미한데 확대시행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게 책임있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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