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다음달부터 1.5%로 일괄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시기를 3개월 앞당겨 9월1일부터 1.5%로 모두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당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시기인 12 22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카드업계가 중소가맹점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여신협회는 이번 수수료체계 도입으로 전체 가맹점(242만개)의 74%에 이르는 179만개의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전 우대대상 영세가맹점 152만개에 비해 27만곳이 더 늘었으며 비율로는 기존 68%에서 74%로 확대된 것이다.
일반음식점 등 서민생활밀접업종은 전체 124만개 가맹점 가운데 101만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아 영세가맹점 비중이 81.6%를 차지하게 됐다.
여신협회는 "올해 개업한 가맹점 가운데 1~7월 카드매출실적이 1억5000만원 이하인 24만 사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고 유흥·사치업종도 영세가맹점 우대대상에 포함되면서 영세가맹점 비중이 6%포인트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은 년 2회 국세청 과세 자료 및 카드매출에 근거하여 해당 가맹점에 대해 자동 적용되며 해당 가맹점의 신청 등 추가 절차는 불필요하다.
영세 중소가맹점에 해당함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의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정정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