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캠코직원 공매자산 부당취득 적발
금감원, 캠코직원 공매자산 부당취득 적발
  • 김동희
  • 승인 2005.04.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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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9명, 공매물건 30건(10억9천만원)매매 연루...도덕적 해이 심각.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KAMCO) 일부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10억9천만원 규모의 공매재산을 부당취득,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19명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공사가 실시한 공매에 참가해 총 30건, 10억9천만원 규모의 공매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서울 본점 팀장급 등이 연루된 부동산 부당취득 건의 경우 총 3억8천만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캠코에 `문책상당`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상 금융감독당국이 공사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해당 직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캠코에 문책상당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캠코가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를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공매업무 취급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등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지적 사항들은 금감원이 지난해 말 처음으로 실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금감원은 11월22일부터 12월10일까지 공사의 일반적인 경영상 문제점 및 과제, 업무취급의 적정성 등 경영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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