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KAMCO) 일부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10억9천만원 규모의 공매재산을 부당취득,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19명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공사가 실시한 공매에 참가해 총 30건, 10억9천만원 규모의 공매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서울 본점 팀장급 등이 연루된 부동산 부당취득 건의 경우 총 3억8천만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캠코에 `문책상당`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상 금융감독당국이 공사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해당 직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캠코에 문책상당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캠코가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를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공매업무 취급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등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지적 사항들은 금감원이 지난해 말 처음으로 실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금감원은 11월22일부터 12월10일까지 공사의 일반적인 경영상 문제점 및 과제, 업무취급의 적정성 등 경영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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