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전용 임대주택 공급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전용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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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조비용 지원도 강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보훈상이자 등 주거약자에게 전용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주택개조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거약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장애인, 고령자 외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상이등급 1~7등급이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등급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도 이에 포함시켰다. 주거약자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특히 앞으로 건설하는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건설물량의 5%, 그 외 지역에서는 3% 이상을 반드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또한 주거약자가 자신에 맞는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개조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주거약자 등이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동의해야 하고 이 주택에 대해선 4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절차 등은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신규 건설임대주택이나 기존 주택개조 등 주택유형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바닥 높낮이 차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비상연락장치 등 기본적으로 주거약자의 생활에 꼭 필요한 설치 항목은 반드시 적용토록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법령상 주거지원 체계가 정비돼 앞으로 주거약자가 불편 없이 거주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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