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기업-개인 80건 무더기 적발 제재
외화 밀반출 기업-개인 80건 무더기 적발 제재
  • 남지연
  • 승인 2005.04.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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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건 검찰- 34건 국세청 통보...5개銀 5개지점 자체조사 조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해 부동산 등에 투자한 기업과 개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 신고없이 불법으로 해외에 외화를 송금한 34개 기업과 개인 46명등 80건을 적발, 한달에서 1년동안 외국환 거래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가운데 기업 1곳과 개인 1명은 검찰에, 9개 기업과 개인 34명은 국세청에 각각 명단을 통보했다.

한편, 고객의 외국환 거래 확인 의무를 위반한 5개 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자체 검사후 조치해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는 중소기업 사주가 환치기를 통해 외화를 빼돌려 중국 현지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미국과 중국등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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