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절세효과 누리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절세효과 누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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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품 체크…증여 통한 분산도 고려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이번 세법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되면서 새롭게 세금을 내야 하는 자산가들이 많아졌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상품 활용과 증여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금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는 것이다.

기존에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도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종합과세 때 따지는 소득은 누진세로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도 늘어난다.

금융소득이 8000만원일 경우 그동안은 4000만원까지만 최저 종합소득세율인 15%로 계산하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3000만원을 빼고 남은 5000만원에 대한 세율은 누진세 적용을 받아 24%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전문가들은 절세방법으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할 것과 증여를 통한 가족간 금융소득 분산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장기저축성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장기주택마련펀드(계약기간 7년 이상, 분기당 300만원 이하), 장기채권(만기 10년 이상), 즉시형 연금보험, 선박펀드 등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효과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절세상품 중에서도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비과세되던 금융상품에 제한이 붙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로 물가연동국채는 종전까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원금상승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나오는 물가연동채는 원금상승분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저축성보험(즉시연금 포함), 물가연동국채, 장기채권 등 변경되는 절세상품에 가입 의사가 있으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개정안은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절세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어렵다면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미리 가족 등에게 분산하는 방법을 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한계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VIP고객팀장은 "자산가의 경우 이전에도 절세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욱 절세에 신경 써야 하게 됐다"며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겠지만 절세가 중요시되는 방향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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