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 기재부 장관-세제실장 일문일답
[2012세법개정] 기재부 장관-세제실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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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2012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에는 내수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비과세ㆍ감면 정비, 조세제도 선진화 등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답 내용.


◇박재완 장관
Q: 감세 기조 변화 있나
▲전반적인 감세 기조는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 감세 기조를 전면 수정하지 않고 취약한 부분을 미세 조정했다. 그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법인세율 최저한세에 대해 다중감면 문제와 소득과세의 취약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정치권의 이른바 `부자증세'로 가는 게 아니라 소득과세의 취약점을 미세조정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려 한다.

Q: 소득세 과세구간과 세율체계, 소득세 근로소득공제 등 내용은 왜 빠졌나
▲세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ㆍ감면제도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 큰 정치 일정을 앞둔 국회가 비과세ㆍ감면제도의 대폭 정비가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종착역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방안을 생각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몇 년 뒤 조세제도까지 내는 건 다소 무리라고 판단했다. 필요하다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미세조정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

현재 상태를 벗어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는 뜻의 `앵커링 바이어스(Anchoring bias)', 우리말로 `현실유지 편의'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현재 소득 세제에서 소득세를 부담하는 각계각층의 기대와 요구를 고려하면 근원적인 개편에는 상당한 숙성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현상에 가장 어려움을 느꼈다.


Q: 종교인 과세 문제는
▲현행 소득세제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납세해온 종교인들의 납세분을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겠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인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상태다. 따라서 상당한 적응ㆍ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최근 종교계에서 자진납세 결의를 하는 추이와 종교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 기술상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소득세법은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시행령은 법을 고친 뒤 개정하므로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하고서 대통령령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하겠다.

Q: 추경을 하지 않는다면 세제혜택을 통한 경기부양 계획은 없나
▲지금까지 경제계에서 수렴한 세법개정 관련 요구 사항 중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았다. 추가로 경제 5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8월 중 신속하게 내놓겠다. 세제개편 내용도 포함될 수도 있다. 건의사항 중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입법예고기간에 반영하고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해서 추가적인 세제개편안을 시사하는 건 아니다.

Q: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1조6천600억원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8월1일 당정협의 이후 내년에만 1조8천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5년에 걸쳐 1조6천6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균형재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렸다.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 세수감소가 나타나는 세제개편안을, 복지지출 증가와 재정건전성을 기대한다면 훨씬 큰 세수증가 효과의 세제개편안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뭉뚱그려 1조6천600억원 세수효과가 나왔다.

경제활성화, 복지지출 증대에 따른 세수감소와 이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제고, 세입기반 확충에 따른 세수증대가 다른 한 편에 있다. 이 둘을 합친 총량으로 판단하기엔 어정쩡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수감소와 세입기반 확충으로 늘어난 세수증대가 숫자상 얼마인지 구분해서 보여드리겠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봤다. 원안을 100% 고수하겠다는 건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생산적인 논의를 거쳐 세법개정이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백운찬 세제실장
Q: 파생상품거래세 내용은 작년에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과 똑같나
▲작년에 기재부가 법안을 가져갔고 이혜훈 의원의 안도 있었다. 이혜훈 의원 안이 절충안으로써 거의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 갔다. 지금 안은 그 내용과 거의 같다.

Q: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기준 마련에 대해 정해질 시행령은 국세청이 만든 것과 같은가?
▲현행법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려고 한다. 그 내용이 국세청이 가진 것과 똑같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Q: 비거주자의 장기외화정기예금은 기준시점 뒤에 가입한 사람만 면제해주나
▲저축관리와 세제관리라는 측면에서 모든 예금ㆍ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새로 개설된 계좌에 저금하는 부분에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Q: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본공제를 `고용 감소시 배제'에서 `고용 감소시 축소'로 바꿨는데 고용창출 역효과는 없나.
▲그런 측면도 있다. 작년에는 한 사람이라도 고용이 줄면 기본공제를 아예 못 받아서 기업은 여러 사정 때문에 한두 사람을 줄였다가 공제를 못 받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엔 공제율은 줄이되 공제받지 못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줄이도록 제도를 바꿨다. 중소기업은 고용에 한계가 많아서 현행대로 유지했다.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면 전체를 고용과 연계시키면 좋겠지만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Q: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조정 이유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이나 외국의 세 부담, 기업경쟁력 등을 고려했다. 과표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늘린 데 따른 세수증대가 1천100억원 정도다.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던 부분을 감면 못 받게 하는 액수다. 1% 올린 것만 해도 상당히 큰 금액이다.

Q: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는 분양권전매 전면허용을 의미하나. 어제 주택을 사고 오늘 팔아도 단일세율을 유지한다는 건가
▲분양은 해당이 안 된다. 어제 사서 오늘 팔면 차익이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1년 내 양도라서 과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우선 지금 시장이 전혀 돌고 있지 않아서 조금이나마 부동산거래를 정상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다.

Q: 고가 가방에 개별소비세를 매기면 다른 사치품과 형평성 문제는 없나
▲200만원이 넘는 향수는 없지 않나. 의복은 아래위가 쪼개져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 벌 가격을 검토하기 어렵다.

Q: 소득세 과세구간 변경에 대한 정부 견해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의원입법으로 하자고 결정된 건 없다. 다만, 정부는 소득세율 과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 정책 신뢰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봐야 하므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Q: 정기국회가 끝나고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시행령으로 다룰 계획이 있나
▲종교인 과세 문제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사항이다. 현재 종교단체들과 협의하고 있고, 종교인단체가 스스로 납세결의를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고 나면 연말에 어차피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때까지 협의를 좀 더 진전시키고서 시행령에 반영할지를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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