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법개정] 재건축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2012 세법개정] 재건축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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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이전 양도소득 공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입주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다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 조정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먼저 1가구1주택의 경우 연 8%, 최대 80%를 나머지는 연 3%, 최대 30%를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점에서 발생해 기존주택의 철거 여부와 상관없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주택으로 존속하던 기간으로 한정된다. 다시 말해 관리처분 이후 입주권에 투자해 조합원 자격을 얻은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혼인 당시 보유했던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혼인으로 인해 1가구2주택이 될 경우 5년 내 팔면 1가구1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이 같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자와 결혼한 후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돼 1가구2주택자가 됐다면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팔 때 1가구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으로 완공된 후 2년 이상 보유했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했을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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