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법개정] 리츠 세제 혜택 확대
[2012 세법개정] 리츠 세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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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3년간 연장된다. 또 임대주택에 투자한 리츠의 배당소득에 대한 5%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도 3억원으로 확대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펀드 지원책'을 '201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했다.

현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연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 임대할 경우 첫 해와 향후 5년간 소득금액의 50%가 공제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100%로, 적용기한은 3년간 연장된다.

또한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연면적 149㎡ 이하) 사업에 참여하는 리츠와 펀드에 대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기준도 완화했다. 리츠가 자산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액면가 1억원 이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을 5%로 인하해 주던 것을 액면가 3억원 이하 보유주식으로 확대했다. 3억원 초과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14%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혜택은 내년 1월1일 이후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0% 감면혜택과 수도권 리츠에 대한 등록면허세 3배중과 배제 일몰 시한도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이에 리츠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현재 리츠의 67%가 오피스 빌딩에 대한 투자에만 집중되는 등 리츠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소득세에 대한 경감 혜택으로 리츠의 임대사업에 대한 수익률이 개선된다는 점은 투자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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