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법개정]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2012 세법개정]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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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상화 차원에서 전환"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주택이나 공장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2012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1일 이후 실시하는 양도부터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수입금액 등을 고려해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로,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전에는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를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의 60%를 내야했다. 주민세를 포함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66%까지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일반세율(6~35%)을 적용받는 일반 토지와 비교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부과돼 왔다.

이와 함께 3년 이상 장기 보유시에는 9~3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투기지역 내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도 올 연말 일몰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영구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법인이 주택용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를 30%P 추가 과세하던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 활황기와는 달리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의 필요성이 낮다"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기본세율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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