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마트, '썰스데이 아일랜드' 모방품 팔면 안돼"
법원, "이마트, '썰스데이 아일랜드' 모방품 팔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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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이마트가 의류 브랜드 '썰스데이 아일랜드'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팔지말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따라,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의류 브랜드인 '자연주의'의 여성용 자수장식 셔츠가 판매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신세계 '자연주의'의 한 상품이 자사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캐쥬얼 브랜드 '썰쓰데이 아일랜드' 측이 낸 판매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품의 모방 여부는 핵심적인 부분이 얼마나 비슷한 지에 달렸다며, 두 회사의 여성용 자수장식 셔츠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슴 부분의 꽃 모양 자수를 비롯한 주요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상품을 1년 정도 늦게 출시한 신세계의 '자연주의'가 '썰스데이 아일랜드'를 모방했다고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여름 해당 의류를 내놓은 '썰스데이 아일랜드' 측은 신세계가 지난 5월부터 디자인인 비슷한 옷을 팔자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신세계가 법원 결정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판매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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