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고객 직업따라 보험료 '차별'
보험사도 고객 직업따라 보험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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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가입에도 성별, 직업에 따라 보험료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직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최대 2.5배나 차이 나게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직업 위험도를 토대로 가장 낮은 A등급에서 최고인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산출했다.

국회의원, 의사 등의 고액 연봉자들은 A등급으로 분류돼 보험료가 싼 반면, 대체로 살림이 궁핍한 스턴트맨, 무직자는 고위험군인 E급에 속해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거나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못한다.

A등급은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기업 임원, 노조 간부, 주부, 역술인, 남성을 제외한 휴학생, 공무원, 공기업 직원, 일반 사무직 종사자, 교사, 기자, 아나운서 등이다.

평균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B등급에는 항공기 승무원, 커플 매니저, 장의사, 일반 경찰, 건축가, 엔지니어, 조각가, 영화감독, 모델, 프로게이머 등이며, 이보다 보험료가 비싼 C등급은 엑스트라, 유흥업소 종업원, 61세 이상 남녀 무직자, 주유원, 바텐더, 구두수선원, 연기자, 가수, 안마사 등이 포함된다.

특전사, 경찰특공대, 용접공, 마술사, 구급차 운전자, 교통경찰은 D등급에 속해 A등급보다 배 이상의 상해 보험료를 낸다.

A등급보다 보험료를 2.5배나 더 내는 E등급은 빌딩 외벽 청소원, 해녀, 곡예사, 오지탐험가, 동물조련사, 경마 선수, 경륜ㆍ경정ㆍ경마 선수, 전문 산악인, 무속인, 타일부착원, 외벽 미장원, 원양어선 선원,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리운전기사, 광부, 특수학교 학생, 영업용승용차 운전자 등이다.

직업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책정하는 이유에 대해 보험사들은 A등급 고객은 사고로 다칠 확률이 낮고 스턴트맨 등은 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돼 보험료를 많이 받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E등급 직종 종사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로선 손해가 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험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심사 과정에서 거부하는 때도 있다"고 말했다.

남성 무직자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직 남성의 위험 등급이 높은 것은 스트레스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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