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건설 부정부패 근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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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안 시행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가 공공건설공사를 효율화하고 부정부패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편을 마련했다.

17일 국토부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SOC 등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를 활성화하고 턴키 등 입찰방법,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건설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토록 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의 준공 이후(3~5년) 당초 예상된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만족도 등을 재평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법적 근거없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돼 왔다.

또한 심의위원이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와 관련된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척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와 공기업의 턴키사업 등을 직접 평가하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토부의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토록 해 부정부패의 소지를 크게 줄였다. 더불어 전도 사고의 위험이 높은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우수할 경우 발주청이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대한 법령을 개정했으며 수로기술자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도록 했다. 또 공사현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직접공사비의 일정 요율방식으로 단일화했다.

박하준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가 정착되고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조리와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들어 공공 SOC 건설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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