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생명 지분 출자 위법 여부…금감원 은폐 의혹
동부화재·생명 지분 출자 위법 여부…금감원 은폐 의혹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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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특별검사도 '책임 소재 논란 차단용' 지적
동부 법률 지식 미비로 인한 업무상 과실 반박

동부그룹 계열사인 화재, 생명의 아남 반도체 지분 출자 위법 여부와 관련, 금감원이 지난해 7월 정기검사서 이러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지난 17일부터 3일간 동부화재, 생명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 불과 며칠 만에 징계 방침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등 성급히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검사가 금감원이 지난해 동부화재, 생명에 대한 정기 검사 과정에서 지분 출자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축소 은폐해 사전에 책임 소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이 금산법 위법 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최근 특별검사는 지난해 사건 은폐 축소와 관련, 책임 여부 논란을 우려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 정기 검사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실이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이 하필이면 검찰의 SK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 시점에 맞춰 동부화재와 생명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해지면서 사건 은폐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동부화재와 생명은 지난해 7월 5일 3자 배정 방식으로 각각 500억원(8.07%)과 100억원(1.61%) 규모로 아남 반도체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의, 같은 달 25일 주금을 납입했다. 이 무렵 금감원도 동부화재, 생명에 대한 정기검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금감원은 동부화재, 생명의 아남 반도체 유상 증자와 관련,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최근 검찰이 SK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자 서둘러 동부화재, 생명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 아남 반도체 지분 인수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금산법 24조는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의결권 지분 5%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기업집단이 같은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동부그룹이 그룹의 아남 반도체 인수를 우회 지원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미 동부화재, 생명이 그룹의 아남반도체 인수를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따라서, 금감원이 지난해 정기 검사에서 동부화재, 생명의 계열사 우회 지원 여부에 초점을 맞췄을 것으로 보여 아남 반도체 유상 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또, 최근 동부화재, 생명의 아남 반도체 지분 인수 계약 시점과 잔금 납입시점을 두고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도 특별 검사 기간을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감원은 잔금 납입 시점인 9월 이전에는 아남 반도체가 동부그룹의 계열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부화재, 생명의 지분 인수가 고의성이 개입된 계열사 우회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불과 3일간의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법적 해석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금감원이 지난해 7월 동부화재, 생명의 금산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정확한 사실 규명 노력 없이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오비이락격이 되긴 했지만 최근 특별 검사는 검찰의 SK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지난해 7월 동부화재와 생명에 대한 정기 검사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 지식 미비로 인한 업무상 과실일 뿐 고의로 누락하려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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