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87개 가맹본부 431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공정위, 387개 가맹본부 431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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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에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문서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판촉비용 등이 중요 기재사항에 속한다.

이들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사업중단, 폐업 등으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고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신청 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해당해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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