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비대위가 주장하는 '과도 규제'는 무엇?
카드노조 비대위가 주장하는 '과도 규제'는 무엇?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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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업무 비중 제한으로 과도경쟁 부추겨
규제 단기간에 이뤄져 부작용 야기

정부의 지나친 규제정책으로 카드사가 존폐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1월 모든 카드사가 일제히 적자를 기록하고 연체율이 급상승하는 등 실적이 대폭 악화되는 가운데 국민, 비씨, 외환, 우리카드 등 4개 신용카드 노동조합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규제조치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함으로써 카드사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 제한, 건전성 감독 강화, 채권추심 규제, 개인대출 축소와 워크아웃제도 활성화 등이 개인회원의 도덕적 해이와 맞물리면서 지난 해 카드사들이 사상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정부가 직접 규제조치를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취함으로써 카드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부대업무 비중 제한은 카드 영업특징을 무시하는 것
비대위는 카드사의 업무는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과 대금결제가 주를 이루며 자금융통의 일환인 현금서비스는 부대업무가 아니다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여신전문업무 기관으로서의 영업특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현재 60% 수준인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카드사가 신용결제 기능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현금대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하고 있어 정부가 개인의 자금융통이나 방법에 관여, 개인신용에 대한 자율적 관리 원칙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또 이러한 조치로 카드사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과도한 서비스 경쟁을 부추겼다며 특히 대형카드사들의 구매전용카드 등을 이용한 부대업무 비율 제한 무력화로 계열사간 불공정 행위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 삼성 등 대형카드사들이 무수익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결제서비스 여신을 증가시켜 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 비율은 축소 유지하는 반면 현금서비스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뿐만 아니라 대형사들이 계열사를 이용, 구매전용카드 실적을 부풀리는 등 편법을 동원했으며 신용카드 대출업무 비중 50%를 맞추면서 구매전용카드 실적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대업무 비중 제한 조치 이후 카드사들은 신용구매액을 늘리기 위해 무이자할부 서비스 경쟁에 들어갔으며 가맹점수수료 0% 제시등 경쟁이 심화됐다. 또 일부 재벌계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50% 비중축소를 꿰맞추기 위해 계열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다.

▲ 갑작스런 건전성 강화조치로 적자결산 야기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달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확정하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 신용카드사에 대한 경영지도비율과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자기자본비율 7%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조정했다. 연체율과 당기순이익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추가했다. 또 자산건전성이 정상으로 분류되는 현금서비스한도액의 75%에서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0.5%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개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와 관련 카드회원의 권익보호와 카드사들의 과잉 경쟁을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규제가 단기간에 이뤄져 대규모 적자결산 등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카드사들이 정부 규제에 대한 점진적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고 기존의 카드사들과 후발 카드사들의 격차를 크게 벌여 놨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강화 방침은 카드사가 여신기능만 있고 수신기능이 없어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면서 결국 정부주도의 인위적 구조조정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전법 시행령 개선 및 적용부문 차별화 필요
비대위는 여전법 개정과 관련 부대업무 취급비율 산정시 법인카드 및 구매전용카드 업무 부문을 제외해 개인회원 보호라는 정책취지를 살리면서 편법 동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대업무에서 대환론을 제외해 개인회원 갱생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 개정시 업종별, 업체별, 규제업무별 사정에 맞게 영향 및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조항 등 조치가 필요하며 공정거래위반 여지가 있는 구매전용카드사용 강제, 무이자할부, 가맹점 수수료 0%제시 등 위반여부를 조사해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은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민경제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도모해야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정부의 카드사에 대한 본질적이고 과도한 규제조치는 지양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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