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채권금융회사, 신불자 채권가격놓고 갈등 조짐
캠코-채권금융회사, 신불자 채권가격놓고 갈등 조짐
  • 김동희
  • 승인 2005.04.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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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처리의 핵심인 금융기관이 자산관리공사에 넘기게 되는 채권가격을 둘러싸고 자산관리공사와 채권금융회사간 말썽이 생길 소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KAMCO)와 금융기관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신용불량자 15만5천명의 채무재조정 방안(2단계 배드뱅크 추진 관련)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기초수급자 신불자 지원대책의 골자는 자산관리공사가 이들의 채권을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인 뒤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이후 10년간 원금만 나눠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자산관리공사에 넘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용불량자의 채권 매각 가격이 액면가의 2~3%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KAMCO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이는 채권의 가격을 시장 가격의 절반 정도라고만 했을뿐 구체적인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시장가격이 얼마로 매겨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채권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신불자의 채권은 현재 거래되지 않고 있어 시장가격이 사실상 없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자산관리공사가 사들이게 될 채권가격을 액면가의 2~3%수준으로 책정하려하자 논란이 일어날 조짐이다.

이는, 약 100만원짜리 채권을 2~3만원에 넘겨야 한다는 의미여서 금융기관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계에서는 자산관리공사가 기초수급 신불자 채권을 액면가의 4~6% 정도에서 매입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관리공사는 과거 부실채권 매입시 대체로 액면가의 8~10%선에서 사들인 바 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그 동안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데 활용했던 자체 평가시스템에 따라 채권의 적정 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채권의 성격별로 값을 다르게 매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아직 정확한 매입가격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자산관리공사와 채권금융회사간 의중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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