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올해도 '거수기 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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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회사보다 부적격 임원 후보 추천 사례 높아"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금융회사들이 올해도 안건 반대없이 찬성으로 일관하는 일명 '거수기 주주총회'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비금융회사보다 부적격 임원 후보 추천 사례가 높아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 지난 1월1일부터 이날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53개 금융회사(지주, 은행, 증권, 보험) 주주총회를 분석한 결과, 47개사가 안건 전체를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CGS에 따르면 53개 금융회사중 51개사가 지난 4월15일 시행된 개정상법 등을 반영해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이 중 42개사(79.3%)에 대해 1개 이상 안건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안건 기준으로는 전체 464개 안전 중 95건이다.

안건별 반대율(개별건수 기준)은 감사위원 선임이 3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외이사 선임(31.0%), 정관 변경(29.6%) 순이었다.

송민경 CGS 연구위원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주요 반대사유는 회사 혹은 최대주주 주요거래법인 등의 특수관계인, 낮은 출석률, 장기연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이다"며 "낮은 출석률을 제외하면 경영진과의 독립성 저해 요인이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위원 후보의 최대 반대 사유는 감사업무 관련 문제에 연루된 이력으로 총 10건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임원 선임 안건의 경우 코스피200 편입 비금융회사(183개사)보다 금융회사에서 부적격 임원 후보 추천 사례 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CGS의 금융회사 임원 반대율은 76.6%로 비금융사 반대율 49.7%보다 26.9%p 높게 나타났다.

송민경 연구원은 "이는 강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나 각종 금융회사 관련 모범규준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사외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등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여전이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원 적격성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관 행사와 임원 자격 규제의 전반적 점검 및 개선 금융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관 변경시에 주주 권익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당정책 마련, 아사 책임 감성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승인 조항 등이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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