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택시는 대중교통수단"…개정안 추진
노웅래 "택시는 대중교통수단"…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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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이 23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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