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투자 활성화?… 국토부 '풀고' 거래소' 죄고'
리츠 투자 활성화?… 국토부 '풀고' 거래소' 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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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투자자 보호 차원"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리츠'를 두고 국토해양부와 한국거래소의 정책방향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리츠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거래소는 리츠株에 대한 상장 심사 고삐를 죈 상황이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전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안에는 최저자본금 기준 확보 요건을 낮춰 현물출자를 자율화했고 기존 6개월로 주식 공모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이밖에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도 허용하는 등 리츠 투자 활성화 정책을 담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지난해 7월 리츠 상장 절차에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위원회 심의를 도입하고 상장주 선임을 의무화했다. 질적심사와 재무요건 항목도 추가했다. 그동안 일반상장기업(100억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특혜 조항이라고 지적받아온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돼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소액주주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고 별도 규정이 없던 상장주식수는 100만주 이상으로 확정했다. 또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하며 횡령 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있는 자기관리형 리츠에 대해서는 상장폐지실질심사가 적용된다.

이같은 정책이 나온데는 리츠주들이 본래 의도와 달리 증시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제도 발표에 앞서 다산리츠는 경영진 횡령으로 상장폐지됐고 골든나래리츠도 전 사주가 조가조작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시장에서 리츠주를 보다 엄격하게 대해야한다는 요구가 컸다.

여기에 상장된 리츠주들이 일반 종목보다 주가 변동성이 커 '투자경고' 조치를 받는 사례가 늘며 대안투자라기보다 '투기'라는 인식도 확산됐다.

이와관련 거래소는 국토부의 리츠 활성화 정책과 상치된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서 제도 개선안 역시 국토부와 충분히 상의해 내놓은 것"이라며 "국토부는 설립 영업 측면의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이고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측면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츠 70개 중 상장 종목은 8개에 불과할 만큼 상장은 자금 조달의 한 방편일 뿐"이라며 "비상장 리츠와 상장 리츠의 우량 정도를 나눌 수도 없고 설립된 리츠가 상장을 원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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