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절반, 이사 책임 줄였다
코스닥 기업 절반, 이사 책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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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코스닥기업 중 절반 가량이 개정 상법을 반영해 이사 책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닥협회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52개사의 정관 내용 중 개정상법 반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46.3%에 해당하는 441개사가 이사의 책임감경 정관을 도입했다. 이사회 결의방법를 전화회의로 바꾼 회사수도 59.5%에 달했다.

이사(감사) 책임 감경이란 상법 개정을 통해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다. 이사와 감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도입 비율이 가장 높았던 이사회 결의 방법 변경 규정도 이번 상법 개정으로 도입이 가능케 됐다.

이외에도 재무제포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을 도입한 회사는 423개사(44.4%), 현물 배당제 도입은 346개사(36.3%), 사채발행의 위임은 300개사(31.5%), 감사의 책임감경을 도입한 곳은 255개(26.8%)로 나타났다.

단, 신유형 종류주식 및 집행입원 등을 도입한 곳은 소수에 그쳤다. 무액면주식 발행 항목은 반영한 곳은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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