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5일부터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거래소, 25일부터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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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한국거래소가 25일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기행세칙을 개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안은 착오거래 구제제도 시행이다. 25일부터는 착오회원은 착오주문으로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장 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착오거래 구제제한범위는 주가선지수선물(직전 약정가의 3%), 3년 국채건물(0.5%), 10년 국채선물(0.9%), 미국달러선물(1.5%), 주가지수옵션(직전 기초자산가격이 3%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등이다.

착오주문으로 확인되면 체결된 약정가격을 약정가격과 착오거래 구제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간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하게 된다.

또 호가공개방식이 호가가격단위에서 호가잔량 기준으로 변경된다. 호가가격단위란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 가격으로 그동안 해당가격에 호가수량이 '0'인 경우에도 호가정보가 공개됐다.

하지만 이제는 해당호가에 호가수량인 '0'인 경우에는 비공개하고 호가수량이 있는 다음 단계의 호가 정보를 공개한다.

또 단일가호가 시간 중 모든 상품의 '예상체결가'를 공개한다. 종전에는 국채, 통화, 상품 선물에서만 공개했지만 이제 전상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단, 단일호가시간 종료 직전 1분간은 호가의 정정 및 취소를 금지한다. 불공정거래 소지를 차단하고 시가와 종가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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