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보험업계, '승환계약 근절' 나선다
금융당국·보험업계, '승환계약 근절' 나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각사에 승환계약 확인서 배포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승환계약 근절에 나섰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 승환계약 확인서를 배포, 고객 가입시 확인을 받도록 했다.

승환계약이란 회사를 옮긴 설계사가 자신의 고객에게 기존 계약을 해약한 뒤 새로 옮긴 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부추기는 계약행위로, 보험업법에 의해 금지된 영업행위이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확인서를 통해 계약이동에 따른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계약 이동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지환급금이 적게 지급될 수 있어 설계사의 비교설명을 받으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타사계약이라도 설계사가 같은 경우 등 타사계약에 대한 비교설명이 가능하면 이를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 및 대리점 검사시 승환계약 발생 여부도 점점하기로 했다. 또 이동이 잦은 설계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설계사 위촉 심사기준을 보강할 계획이다.

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한 이유는 철새설계사로 인한 승환계약, 고아계약 양산을 근절해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실적 위주의 영업행태로 보험사들의 설계사 스카웃 경쟁이 지속돼 왔으며, 이에 많은 수수료를 쫓아 회사를 옮겨다니는 '철새 설계사'들로 인해 고아계약, 승환계약 등의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당국 및 업계는 철새설계사 양산을 억제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해왔으나, 보험업법의 '승환계약 방지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설계사가 보험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으로 이직시 승환계약을 제재할 수 없었다. 이성남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설계사가 보험대리점으로 갈 경우 승환계약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승환계약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설계사가 보험사를 이동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한 보험사가 보험협회에 신고하면 승환계약의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설계사가 보험대리점으로 갈 경우 여러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특성상 어느 회사의 상품을 가입시켰는지 알 수 없어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도 철새 설계사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인지하고 이를 근절토록 노력했지만, 타사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율규제로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방안으로 소비자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 확인서로만 승환계약을 근절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고객 대부분은 보험가입시 설계사에게 모든 설명을 듣지 않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많아 확인서만으로는 고객에게 심각성을 인지시키기 어렵다"며 "제제 강도와 범위를 늘리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